이번 금융지원은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수출입업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이다.
필리핀 구호목적 해외송금과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의 본국 송금, 무역송금 등 피해 지역 해외송금에 대해 송금수수료, 전신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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