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상식에 기초한 결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환영한다"면서 "무법천지를 꿈꾸는 박근혜정부의 폭압정치, 공안통치가 상식이라는 이름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은 고용노동부가 윗선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소신도 없이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화합과 상생을 표방하던 박근혜 정부가 집권 불과 1년차에 전교조를 탄압하고자 밀어붙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법원의 전교조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한 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노조박탈 처분의 원죄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있다"면서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1998년 11월 해고자의 초기업노조 가입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4년이 지난 지금 자기모순적인 처분을 내린 것인 만큼 즉각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정진후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하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무리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앞장서 이번 사태가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방하남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또한 교사들의 실질적 고용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고용부에 적극 제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자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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