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일 심문 당시 전교조 측은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현행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1988년 급조된 노조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에 따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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