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일 심문 당시 전교조 측은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현행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1988년 급조된 노조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에 따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세가 38억" 김부장이 경악한 초호화 아파트…실제 분양가는?[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208361039209_1764632170.jpg)











![[금융현미경]](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210203339658_1764638433.jpg)

![[아경의 창]](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310305431690A.jpg)
![[시시비비]힙지로의 운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308272329247A.jpg)
![[기자수첩]지연된 재판이 '내란'을 연장한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311165844580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