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후 문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하루 동안 처음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일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게임 상대를 직접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출범 시기가 이달 23일에서 다음 달 하순으로 연기됐다. 이 동안에는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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