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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규제안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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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고스톱ㆍ포커 등을 소재로 하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안이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후 문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등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3만원으로 제한한다.

이용자가 하루 동안 처음 가지고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일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게임 상대를 직접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연내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의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와 서류열람, 수거ㆍ폐기 등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앞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맡게 될 민간 수탁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출범 시기가 이달 23일에서 다음 달 하순으로 연기됐다. 이 동안에는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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