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오해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독거 상태에 있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복지대상자를 위해 '보훈섬김이'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현재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남수단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해 군부대를 파견한 상태이다. 올 연말 파견 임무가 종료되는데 이를 내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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