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21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시트 착용률은 39.4%에 그쳤다. 반면 OECD ITF(세계교통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아용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통계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실태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 "카시트만 착용해도 유아 사망률이 71%까지 감소하는데도 착용률이 낮은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유아 카시트 착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안전벨트 단속 시 유아 카시트 미착용을 포함해 단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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