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는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용 배관 교체지원 대상도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 150㎡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50% 이내, 갱생공사비 80% 이내를 지원해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부담액 때문에 노후 옥내급수관을 꺼리는 이들이 많았고, 중대형 공동 주택에 대해선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기존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85㎡ 이하(소형)에 대해서만 노후 옥내 세대배관 교체에 최대 60만원씩, 공용배관의 교체비용은 가구당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왔다.
김경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건강분야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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