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일본산 유아용품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지만,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산 생활용품(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방사능 안전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기준에 방사능 관련 측정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반입물품 중 유아용 관련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민감한 물품의 경우에도 어떠한 방사선 오염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국내반입이 되고 있다"며 "안전성조사시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방사선상 준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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