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석면조사없이 건물철거해 물린 과태료만도 47억에 달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기업을 포함해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함유 제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가 하면 석면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건물을 철거해 최근 5년 간 47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축물 혹은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50㎡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도 기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각각 300만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그럼에도 2009년부터 올 9월가지 739개소에서 법 위반이 적발돼 총 47억86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서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대기업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석면함유 제품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달 간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 수시감독을 벌였고 27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6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올 4월에도 수시감독을 통해 추가로 28개 업체를 적발해 여전히 여러 사업장에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의 적발내역을 보면 금지물질인 트레모라이트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양도·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고 심지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수입·양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허가물질(백석면으로 함유가 1%이하)의 경우라도 수입단계에서 이력이 추적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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