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그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던 자동차정비업체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ㆍ삼척)은 자동차정비업자의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금지행위)와 제58조제4항제1호(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통해 이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제57조제1항제5호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자동차정비업계는 제58조제4항제1호의 경우, 임의적 정비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의뢰자에게 어떤 피해가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이재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자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5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중처벌로 인한 자동차정비업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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