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각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별도의 대책반을 가동해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경찰청, 교육과정평가원 등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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