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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제정된 항공법 폐지…3개 분야로 쪼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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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을 폐지하고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등 3개 분야별 항공관련법을 새로 만든다. 성격이 다른 분야의 법이 항공법이라는 틀 안에 합쳐져 있다 보니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961년 제정된 항공법과 1971년 제정된 항공운송사업진흥법, 1991년 제정된 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각각 폐지하고 정부입법으로 신규 3개 법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 안에 사업에 관한 부분이 있고 시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각 부분별로 분리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사업·안전·시설 3개 법으로 나누면 제·개정 하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월말 국회로 이송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통과를 시킨다는 계획"이라며 "국회 통과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까지 약 1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신규 제정 법안에는 '총액운임표시제도' 등이 포함됐다.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가 빠진 금액으로 항공권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와 각종 부가금액이 빠진 금액으로 표시해 실제 결제금액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소비자 불만사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급유, 지상조업 등을 하는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신설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피로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속 승무원에 대한 피로를 관리해야 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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