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 안에 사업에 관한 부분이 있고 시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각 부분별로 분리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사업·안전·시설 3개 법으로 나누면 제·개정 하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월말 국회로 이송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통과를 시킨다는 계획"이라며 "국회 통과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까지 약 1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와 각종 부가금액이 빠진 금액으로 표시해 실제 결제금액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소비자 불만사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정비·급유, 지상조업 등을 하는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신설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피로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속 승무원에 대한 피로를 관리해야 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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