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소에 내걸린 부동산 매물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전 재산을 까먹을지도 모르는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전세금보증보험'이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금보증보험을 다루는 곳은 두 군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나온 대한주택보증 전세금보증보험과 기존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의 그것이다.
대한주택보증에서 나온 보험 상품은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5개월 이내까지 가입 가능하다. 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모두가 가입 대상이다.
주택 가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연립·다세대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부동산공시와 감정평가법률이 정한 기준의 130%로, 서울보증보험은 토지공시지가의 130%에 시장조사까지 병행해 기준을 정한다. 서울보증보험은 단독·다가구에 대해 연립·다세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기준을 토지 공시지가의 130%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더 비싼 편이다. 개인과 법인의 보증료율은 대한주택보증이 각각 0.197%, 0.299%인 데 비해 서울보증보험은 개인·법원 모두 아파트일 때는 연 0.265%, 기타 주택일 때는 연 0.300%다. 1억원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보험료를 따지면 대한주택보증 전세금보장보험은 개인이 19만7000원, 법인은 29만9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26만5000원 또는 3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집주인의 동의서(채권양도승낙서)다.
이지훈 유형별자산관리연구소장은 "단순히 전세금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대출금이 많아 기피했던 집들도 전세금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안전한 전세가 될 수 있다"며 "전세를 구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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