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 제안자가 권리 갖는 비율 3%도 안 돼…대부분 주관기관이 갖도록 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인쿠르트사(gongmo.incruit.com)가 제공하는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그나마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77개)며 아이디어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7%(6개, 전체 217개의 2.7%)에 그쳤다.
$pos="R";$title="아이디어공모전의 아이디어보호를 위해 고쳐야 할 점 분석비율 그래프";$txt="아이디어공모전의 아이디어보호를 위해 고쳐야 할 점 분석비율 그래프";$size="258,228,0";$no="2013091513193135309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기업 등이 사업기획,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공모전을 벌인 뒤 행사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포상이란 형식으로 보상한 뒤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지재권’은 가져가버리는 관행이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조사결과 참여경험자의 39.9%는 국내 공모전이 아이디어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문제(36.1%),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보상(24.6%)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외국의 공모전들 대부분은 응모한 아이디어제안자가 지재권을, 주관기관은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에 반해 국내 공모전들은 주관기관에 너무 유리하게 돼있어 문제”라며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 귀속원칙을 확립하고 아이디어나 지재권의 보상, 활용절차, 방법을 규정한 지침이나 기준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이 아이디어 보호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이디어공모전 시행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귀속, 정당한 보상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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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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