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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완납 약속했지만‥검찰 앞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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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준영 기자]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가 10일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씨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된다. 이미 불거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되 완납 결정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처벌 수위는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경우 추징금 완납 때까지 현 수사인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차남 재용씨의 경우 경기 오산 땅 불법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고 외삼촌 이창석씨와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남 재국씨, 삼남 재만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자녀들이 숨겨 둔 미술품과 빌딩에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흘러들어갔거나 그에 유래한 것인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일가 자녀들의 국외재산 도피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다. 재국씨의 경우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재용씨의 경우 처가의 도움을 빌어 미국에서 사들인 고급주택, 재만씨의 경우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과 미국에서 운영 중인 와이너리 등이 문제된다. 검찰은 이들의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다만 전씨 일가가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속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납부 의사를 밝힌 전씨 일가의 재산에 대해 추징을 집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현재 검찰 압류 및 자진 납부를 포함해 약 1703억원이 환수 대상에 들어가 있으나 비현금 자산이 대부분이라 환수 작업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과 미술품들은 공매절차를 거치며 가격이 떨어질 것이 뻔하고, 일부 부동산에는 근저당까지 설정돼 있어 이를 제하면 이번 납부 재산을 모두 팔아도 1672억원의 추징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제값을 받아내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담보로 제공된 몫만큼을 재산 평가액에서 떼어 내 미리 '리스크'를 제거해 둔 상태다. 검찰은 확보된 재산만으로 추징금 전액 환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은닉 재산 환수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전씨 일가의 추징금 완납 약속을 지켜본 법조계ㆍ시민사회 인사들은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16년 만에 법원 판결이 집행되면서 그래도 정의는 실현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과 주체가 아들이었다는 점, 사과문 발표가 형식적이었다는 점이 아쉬웠다"며 "재산 은닉 관련자들 처벌이나 전직 대통령으로 누리고 있는 예우 문제 등 앞으로 과제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했을 일인데 지금에 와서야 완납이 이뤄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국가가 열심히 나섰더라면 이렇게까지 늦어지진 않았을 거다. 집행 의지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며 "추징금 납부 기한을 정하고 연체 이자를 물리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으면서 국민과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에야 지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국민들도, 지도층들도 모두 보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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