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자유공모 신청을 받아 평가절차를 거친 후 사업화에 필요한 과제당 연간 최고 2억원의 기술지원비를 2년동안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가능 기술은 SW,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네트워크, U-컴퓨팅 등 정보통신분야로 정책수요에 따라 지원과제의 50% 이상을 SW 분야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창업) 절차를 완료해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ICT기획평가TF팀(042-715-229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및 지원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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