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은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지만 불법으로 입학금을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5일 각 교육지원청에 서울 시내 유아 대상 학원을 특별점검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과 놀이학원 등 서울 시내 유아 대상 학원 300여곳이며, 점검 사항은 불법 입학금 수수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외국인 강사 채용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입학금 징수 적발시 입학금을 환불 조치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무등록 외국인강사 채용이 적발되면 출입국사무소에 대상자가 통보된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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