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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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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은 재판부가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 전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에게 각 3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고 추가로 임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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