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년 개설한 직장맘 지원센터에 상담 밀물..."저출산 위기에도 임신, 육아 여성에 대한 배려 인색 여전"
최근 서울시가 개설한 직장맘지원센터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들의 도움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임신 8개월의 임산부인 최순희(가명)씨는 자칫 육아 출산 휴가는 커녕 정리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가 살아났다. 최 씨는 사업주가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못 받고 해고당하게 되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센터 측이 나서 상근 노무사와 자문 노무사를 파견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회사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1년, 실업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비용을 아낀다", "업무 효율이 안 좋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출산기 여성에 대한 모성 보호와 육아·출산 휴가, 복귀 후 근무 환경 조성 등의 배려에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센터의 상담사례 중에는 출산휴가 사용, 육아휴직과 관련해 부당해고나 육아휴직을 박탈당한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 3개월 사용 후 나머지 9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겠다고 하자 회사로부터 간접적인 퇴사 압력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도 허용치 않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까지 거부한 경우 등 무수한 분쟁해결 사례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지원센터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 장기 협상을 거쳐 해결되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이러한 직장맘들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 상담해결을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연계하여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2012년 4월 서울시에서 구성한 조직으로 공인노무사 및 노동전문가들이 근로자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단체다.
한편 직장맘지원센터 이용은 전화(332-7171) 및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 방문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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