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입원 중인 김모(3)군의 부모를 상대로 “김군에 대한 수혈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적혈구 수혈을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했다. 병원의 설명에 따르면 김군은 언제든 심박수와 호흡이 증가해 저혈량성 쇼크나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미성년자이고 의사 표명을 못한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해 치료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일본에서는 자녀에 대한 치료 거부를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 보고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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