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케이티 및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피조사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한다"고 KT스카이라이프에 통보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2011년 방통위 및 검찰의 OTS 조사 및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OTS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미디어업계가 앞으로 OTS와 같이 새로운 융합상품에 대한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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