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청와대를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컨트롤타워가 구성되면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전면에 선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 부처들은 드러내놓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지만 컨트롤타워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꼼수와 부처 이기주의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정원은 '위협정보 공유' 원칙에 따라 군,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이 수집한 자료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민간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행정기관 역할까지 독식한데 대해 불만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국정원이 '실무총괄'이라는 이름표 하나로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국정원 정보독식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4월10일 언론이 3ㆍ20 테러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한 것은 국정원에서 정보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이버테러 관련 수사관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은 뒷통수를 맞고 말았다. 3ㆍ20 테러 주범을 신중히 검증하려던 미래창조과학부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음날인 4월11일에는 15개 정부부처가 모여 국정원에서 사이버 전략 대책회의를 열렸는데 국정원은 참석 명단에서 경찰청을 뺏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집어넣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총괄을 맡은 국정원은 사이버대응 조직도를 그릴 때 청와대 밑에 국정원, 그 밑에 민관군이 포진해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정부기관들은 여전히 청와대 밑에 민관군만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여기서부터 국정원과 다른 부처간 시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발의)과 대규모의 정보통신망 마비사태와 관련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정청래 민주당 의원 발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