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변경·해임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결정하고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정신 능력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 장애인(13만8000명), 정신장애인(9만4000명), 치매노인(57만6000명)이 주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후견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만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 1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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