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의회는 이날 2015년부터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1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여성도 지원을 할 경우 군대에 갈 수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은 노르웨이가 유럽 국가들 가운데 처음이다. 나토(NATO) 국가들 가운데도 처음이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노르웨이 국회의원 라일라 구스타브센은 "권리와 의무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야 한다"면서 "군사력 증강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가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쿠바 등이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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