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도 함께 '기관경고'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UBS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재산(펀드) 평가업무 부적정 등 총 7건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전·현직 임직원 2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감봉 등 제재를 요구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금융업에 대한 신규 출자가 금지되고, 신규 업무인가가 6개월간 지연된다.
하나UBS자산운용은 또 지난 2009년 운용하고 있던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다른 펀드로 넘기는 펀드간 자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값에 거래하지 않아 일부 펀드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자사 펀드간 거래(자전거래)를 금하고 있으며, 자전거래를 하더라도 공정가액으로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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