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혼외아들'에게 일시금 3000만 원, 2016년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소설가 이외수(67)씨를 상대로 제기된 혼외 아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 된 가운데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아시아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춘천지방법원의 조정 조서에 따르면 이외수씨는 오는 15일까지 3000만 원을 혼외아들 오모(27) 씨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이는 2005년 11월부터 오씨가 성년이 되기까지인 2007년 9월까지의 양육비와 부양료로 책정됐다.
양측은 지난 달 29일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합의하며 3개월여 만에 소송을 마무리 했다. 당시 양측의 법률대리인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조정위원회가 끝난 뒤 "원만하게 서로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오씨의 모친인 오모(56)씨는 지난 2월 1일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혼외아들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아들을 호적에 올려 주고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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