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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는 몇 살까지 여탕에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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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다른 아이들의 대중목욕탕 출입기준 논란
10년 전 '만 7세→5세'로 낮췄지만 현실성 떨어져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 용인 풍덕천동에 사는 김모(68) 할머니는 다섯 살 손자와 함께 대중탕에 갔다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또래보다 키가 큰 탓인지 여탕에 들여보내기 곤란하다며 목욕탕 주인이 아이에게 재차 나이를 물은 것. 탈의실에 있던 다른 젊은 여성들도 "할머니, 다섯 살이면 다 알아요"라며 거들었다. 뭔가 곱지 않은 시선을 눈치챈 손자는 "빨리 집에 가자"고 졸라댔다. 김 할머니는 "겨우 세돌 갓 지난 아기가 알긴 뭘 안다는 거냐"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유별을 떤다"고 투덜댔다.
# 서울 서대문에 사는 직장인 전모(35) 씨는 앞으로 다시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지난 주말 사우나를 마치고 탕에서 막 나오는데 너댓살 쯤 된 남자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전씨의 엉덩이를 찰싹 때린 것. 도망가는 아이를 쫓아가 아이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이 엄마는 "아기가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며 도리어 화를 냈다. 전씨는 "목욕탕이라 CCTV도 없고, 설마 아이가 엉큼한 생각으로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자아이였다면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자아이는 몇 살까지 여탕에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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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이 몇살까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대중목욕탕을 출입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만 5세까지는 남자아이가 여탕을, 여자아이는 남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목욕탕 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 5세는 국내 나이로는 7세에 해당한다. 요즘엔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나 분별력이 예전에 비해 크게 빨라져 만 5세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조숙한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일례로 젊은 여성들 가운데는 엄마와 함께 온 남자아이들의 짓궂은 행동이나 시선에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대중목욕탕 이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편이다. 아동성폭력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아빠가 여아를 동반하고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예전과 달리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목욕탕 업주들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기준 때문에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목동에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이따금 보기에도 제법 큰 아이인데 만 5세 기준을 근거로 막무가내로 들어가겠다는 손님들이 있다"며 "법적 기준연령을 3세 정도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성별이 다른 아이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연령은 지난 2003년 만 7세에서 만 5세로 이미 한 차례 낮춰진 바 있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09년 목욕탕 업주들과 이용객들의 계속된 불만으로 법적기준연령을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추는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딪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목욕하는 손님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부모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어려운 문제"라며 "현장에서 목욕탕 업주와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법 개정을 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법도 현실에 맞게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법적 기준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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