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퓰리즘적 '일감몰아주기 금지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내부거래는 정상적인 활동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가 문제 삼고 있는 개정안은 계열사 간에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수가 부당내부 거래를 유도하거나 관여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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