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비서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의 우선참여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일정금액 미만의 소규모사업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우선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역할이 컸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정 총리가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골목상인과 간담회를 마친후 KTX를 타고 서울로 오던중 기차안에서 중소기업 사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 중소기업 사장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정 총리가 부처간 칸막이 제거에 나섰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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