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질적 수준 제고 및 다양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우선 기부채납 등 각종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에 나선다. 해외의 공공기여 제도와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규정이 불명확한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원칙과 기준도 마련,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지별로 기준을 고무줄식으로 적용하는 오남용도 막기로 했다. 예를들어 시는 최근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기부채납 비율을 '평균 15%'에서 '15% 이하'로 변경했는데 이전에는 25~40%까지 범위가 넓어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공공시설이 불필요한 정비사업지의 경우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근 정비사업지로 기부채납을 넘기는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비율을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방법이다.
기부채납의 유형도 다변화된다. 도로 이외의 소공원과 문화센터 등의 형태로 기부채납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을 더욱 세분화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채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비사업을 통해 건립될 건물의 일정 면적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2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연동, 용적률과 기부채납 비율을 주고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현금화하는 방식은 개발부담금과도 연결된데다 법제화 과정도 쉽지 않아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적으로만 이뤄졌던 기부채납이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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