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국회가 새 회계연도 30일전(12월 2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회가 이를 따른 적은 없다. 2013년도에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지위남용을 통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6년간 전년도 결산안 처리시한인 8월 31일이 지켜진 것은 2011년 한 해뿐이다. 이 법정시한을 3개월 넘긴 적도 있다.
국회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상임위의 사임이나 보임(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2년간 평균 250건의 상임위원 사보임이 이뤄졌다. 이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국회법 48조 6항 단서를 남용 혹은 악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의원(혹은 위원회)이 제출한 법안중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비중은 17대에 53%, 18대에 27.5%에 불과했다. 2011년 의결된 국회제출 법안중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것은 8.2%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회 폭력과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는 고발 의무 등을 부과하고 국회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윤리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위법을 저지른 의원에 대해 위법성 조사, 심의, 윤리특위에 상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법이 잦으므로 '의정감시관' 제도를 도입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유권자위원회'를 두고 국회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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