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럽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합의된 금융거래세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과 채권거래는 0.1%, 파생상품거래는 0.01%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국내서는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이와 유사한 세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거래나 파생상품, 외환거래에대해서 거래세를 추가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유럽은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거래가 전체 무역규모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신흥국은 외부의 충격에 노출돼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아 금융거래세 도입의 필요성이 더 높다. 국내서는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나 채권거래세 등 금융거래세의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대외환경에 대한 자국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라면, 현재 마련돼 있는 자본유출입 대응체계(외환규제)3종 세트(선물환포지션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과세)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금융거래세의 도입 목적을 시장 안정화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목적에서 고려하는 것이라면, 유럽에서 금융거래세의 도입이 합의된 이후에도 실제 시행을 머뭇거리는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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