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보육교사 노모(39·여)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A(당시 23개월)양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불이 꺼진 화장실에 10분가량 아이를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또 2∼3차례 문을 열고 A양에게 울음을 그칠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A양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려 하자 발로 옆구리를 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어린이집은 원생 규모 20명 미만의 가정 보육시설로 광산구로부터 매월 3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해당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아동을 확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6개월 자격정지, 시설은 보조금 지급 3개월 중단, 평가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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