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웨이의 고객 개인정보 198만건을 유출해 LG전자 정수기 텔레마케팅 업체인 H&C 일렉트로닉에 넘긴 혐의로 코웨이 직원 김모(49·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김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H&C 일렉트로닉 대표 김모(43)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H&C 일렉트로닉은 엄밀히 따지면 LG전자의 위탁 판매법인이 아니라 텔레마케팅 회사로 LG전자 역시 사건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웨이 직원 김모씨는 경기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중순 회사 보안서버에 접속해 고객 19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지난해 6월말 이를 전 직장 동료인 H&C 일렉트로닉 대표에게 넘겼다. H&C 일렉트로닉의 대표 김씨는 코웨이 고객 정보를 사용해 LG전자 정수기 판촉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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