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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댓글알바단’ 윤정훈 목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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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윤정훈 목사(39)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윤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며, 관련자들과 진술내용을 협의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 모 오피스텔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마련한 뒤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 등 8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관할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윤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지난 22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을 맡아, 새누리당의 SNS컨설팅을 주로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지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발적인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선관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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