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윤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며, 관련자들과 진술내용을 협의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관위는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윤씨 등 8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관할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윤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지난 22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을 맡아, 새누리당의 SNS컨설팅을 주로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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