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로비활동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불법로비를 근절하고 로비스트의 활동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로비행위 법제화는 곧 투명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길이자 민주정치의 실현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로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화의 미비는 연줄에 의한 불법적인 청탁자의 배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로비활동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로비활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권리로 만들어진 청원법은 행정절차만 담겨 있어 유명무실하고 국회에도 청원에 대해서 조항만 있을 뿐 별도의 법이 없다.
보고서는 "현행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로비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불법로비에 관한 상당한 규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로비의 적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로비스트의 등록과 관리, 유형구분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활동영역은 우선 입법과정에 한정시키되 중장기적으로 행정부의 집행과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해외와 달리 국내 여건을 감안해 국회와 접촉하는 행위와 행정부와 접촉하는 행위를 구분해 로비의 정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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