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80여개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가 계획중인 '소상공인위원회' 설립의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10일 80여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와 다르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고심과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비호하면서 오히려 소상공인단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 법의 실 내용은 국내 소기업·소상공인의 5%에 불과한 협동조합과 특정 연합회 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95%의 절대다수인 600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5%도 안 되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협동조합과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대표 김경배)를 지원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설립한 이 단체는 대한민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보호·육성·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체가 되어 지원받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일부 특정단체에 대한 이중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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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준비를 중단하고 법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원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법 개정과 지원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행법 개정 당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들을 감안, 잘못된 법을 서둘러 집행하기 보다는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600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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