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최근 협동조합조례를 제정·공포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총 14조로 구성된 ‘광주광역시광산구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광산구는 이달 중으로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완동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개설해 협동조합 창업 및 공간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운영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며 “광산구 협동조합지원조례 제정·공포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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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대비해 전담부서(협동조합지원팀)를 설치하고, 두 차례에 걸쳐 ‘광산구협동조합학교’를 개최하는 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광산구에는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1호인 ‘더불어락 협동조합’, 청소노동자들의 ‘클린광산 협동조합’,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빛고을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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