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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월부터 영업정지..아이폰5 특수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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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통위 전체회의서 영업정지 일수 등 세부사항 확정

이통3사 1월부터 영업정지..아이폰5 특수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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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휴대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가 내년 1월 '영업정지' 철퇴를 맞는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피했지만 연초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되면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과다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처벌로 영업정지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까지 과다 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받고 1주일 간 검토한 뒤 12월 마지막주 전체회의에서 각사별 영업정지 일수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1월부터 이통사들이 일정기간 신규 가입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은 피했다며 안도하면서도 아이폰5 특수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입학ㆍ졸업 시즌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어느 회사가 먼저 영업 정지에 들어갈 것인가다.

2002년, 2004년 두 번의 영업정지 당시에는 정보통신부(현 방통위)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영업 정지 기간이 아이폰5가 한참 팔릴 시기인 것을 고려하면 SK텔레콤과 KT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일 먼저 영업정지를 먹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SK텔레콤일 것"이라며 "KT 아이폰5 고객은 기기변경 고객이 많지만 SK텔레콤은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가입 고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영업 정지 일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률에 따르면 최대 90일까지 신규 가입 금지가 가능하지만 과거 사례는 최소 20일, 최대 40일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보조금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뛰는 등 통신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과거 (영업정지 일수) 수준을 어느 정도 참고할지 논의하는 중"이라며 "다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이통사 순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영업 정지의 근본 원인은 지난 9월 벌어졌던 '17만원 갤럭시S3' 때문이다. 당시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최신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자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갤럭시S3 출시 초기에 보조금을 거의 못받고 휴대폰을 샀던 사람들이 갤럭시S3를 17만원에 산 사람에 비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당시 9월은 물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5개월간의 보조금 추이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영업 정지 기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롱텀에벌루션(LTE) 출시후 시장에 대거 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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