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에 참여한 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공무원이 사법처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6일 전남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이하 미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래산단 조성 관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래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투자 자문회사에 통상적인 수수료(1.5%)보다 훨씬 높은 3.5%(77억원)를 지급한 뒤 해외여행 경비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에 적발되자 지난 7월 퇴직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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