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대연 울산의대 교수팀(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은 만성장폐색증후군으로 투병 중인 7세 조은서 양에게 간·췌장·소장·위·십이지장·대장·비장 등 7개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그러나 수술 당시엔 법률안이 정비돼 있지 않아 7개 장기 중 4가지는 불법 이식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는 입법 미비라는 판단을 내리고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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