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측에 따르면 관계기업제도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받음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법령에 따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품시장'에 참여가 배제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제도 등 독립성 기준(2011년 적용)과 자기자본 1000억원,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의 상한기준(2012년 적용)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의 문제다. 변경된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경쟁품목의 최종선정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달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정 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들은 해당 품목에 대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향후 3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지정된 193개 품목 중에서도 세부품목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중견기업으로 진입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 기업들에게 신사업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종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지정품목을 세분화해 경쟁제품 지정을 최소화하고 중견기업으로 갓 진입한 기업들에 대해 일정 참여비율을 보장하거나 유예기간(3년)을 적용해 주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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