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실 3곳 중 1곳(32%)은 수십 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MTS, 광선을 이용한 여드름을 치료하는 PDT를 비롯해 크리스탈 필링, 레이저 제모, IPL 등 기기를 통한 유사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것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시모는 현행 실태 조사와 함께 피부관리실 이용자 500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조사 응답자 중 10명 중 7명 이상(73.2%)은 피부관리실에서 전용 기기로 관리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6%는 이들 기기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작용 경험자가 이용한 기기는 점ㆍ기미 레이저(18.9%), 필링기(16.9%), 고주파(8.4%) 순이었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피부트러블(27.2%)이 가장 많았고 홍반(20.3%), 통증(18.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는 화상과 색소침착, 피멍이 드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에 대한 응답자 인식 조사에 대해서 2명 중 1명인 50.5%가 피부관리실 기기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피부관리실에서는 소비자의 신체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관리 업무가 아닌 기기를 사용한 치료 개선 등의 행위는 유사한 의료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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