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출판계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의 적용 시한을 없애 구간에도 정가제를 적용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늦어도 이달 안에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로 발의될 예정이다.
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공정거래법과 연계된 조항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용서 및 초등학습참고서를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26일 이전에 최 의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원근 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한을 정해 신간에만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다보니 구간도서의 과다 덤핑 판매를 조장하는 등 할인의 풍선효과로 정가제 도입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백 연구원은 "구간의 경우 70~80%까지 할인행사를 하기도 하며, 1000원~3000원의 균일가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실정"이라며 "도서정가제 범위를 구간도서까지 확대시켜 과다할인경쟁 대신 콘텐츠 경쟁에 나서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 추가할인율 폐지'문제에서는 내부 의견이 엇갈려 조율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도서 판매 가격의 10%까지 마일리지 제공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간의 경우 정가 기준 19%까지 실질 할인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된다.
이같은 '마일리지 할인' 문제를 놓고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 온라인 서점들은 도서정가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터넷 판매에서 마일리지로 10%를 추가 할인해주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오프라인 서점들은 "마일리지도 실제로 현금과 같은 할인 효과가 있는 만큼 추가 할인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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