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한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술 자체를 금하는 금주법은 발본색원적인 방법"이라며 "최근 기업규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술을 팔 수 있는 허가제를 운용해 구입대상을 제한하고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 자체를 유지하면서 암거래 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규제의 합리성 역시 명분의 타당성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규제의 향후 방향은 시장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규제"라며 "규제목적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기업규제가 강구되고 실행돼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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