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가세 면제 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하 폭은 일반실 0.5%, 특실 3%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운영업체 배만 불려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보다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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