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유로존 17개 국가 중 마지막으로 ESM을 비준했다. ESM은 독일 내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이며 수개월간 비준이 지연돼왔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는 ESM과 신재정협약이 독일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하고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독일의 ESM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유로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행 조건은 ESM 협정에 첨부문서로 반영된다.
한편 ESM은 내달 8일 첫 회의를 갖고 10월 말부터는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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