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증을 받은 농장은 북벽농장, 영춘농장, 에덴농장, 공주농장, 베틀농장, 동일농장 삼성지점, 동일농장 이월지점, 오탄농장 등 8곳이다.
산란계 농장이 인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축사에 자연 바람이 통해야 하고 바닥 1㎡당 닭을 9마리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 조명은 8시간 이상 연속 켜놓거나, 6시간 이상 꾸준히 꺼놓아야 한다. 사육, 출하, 백신 사용 등 관련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2013년 돼지와 육계(고기용 닭), 2015년 한우와 젖소 농장에도 복지농장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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