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경연 "중기적합업종제도 실효성 낮다"…국제법과도 '상충'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3일 중기 적합업종제도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 발표…동반성장 어려운 성급한 결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13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
이선화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요약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은 행정적 진입장벽을 형성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방식에 대한 한계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또 과거 시행된 유사제도인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분석 결과도 포함돼 있다. 이 위원은 "지난 2006년까지 시행된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됐다"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국제규범과의 상충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적 강제력이 강화되는 경우 간접수용이, 시장접근의무, 자동현행동결 등에 있어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연은 대·중소기업간 진정한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불공정행위의 근절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효율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