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낚시할 때 납으로 만든 추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일정 기준 이하의 물고기 낚시는 제한된다. 23㎝ 이하의 조피볼락, 20㎝ 이하의 감성돔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 총 41종에 대한 포획·채취 기준이 설정돼 낚시가 제한된다.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장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낚시터와 낚시어선에는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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